'응고물 논란' 필라이트 과태료 행정처분, 16일까지 118만캔 회수
"소비자 심려 끼쳐 죄송…완벽한 제품 생산에 최선 다할 것"
하이트진로는 응고물 발생으로 논란이 된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반면에 냄새 논란에 휩싸였던 참이슬 소주의 경우 식약처가 제조과정 내 혼입 개연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의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종(필라이트 후레쉬, 참이슬 소주) 생산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은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했다. 세척·소독할 때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특정일(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쓰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술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제품에도 옮겨지면서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됐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이다. 다만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동일한 날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16일까지 해당 제품 118만캔(420t)을 회수했다. 이 중 품질 이상 제품으로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 소주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참이슬) 소주 냄새(석유취)와 관련해서는 제조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 문제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는 또 식약처 조사결과와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캔 제품(355㎖)에서 이취, 혼탁 등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이달 7일 김인규 대표이사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