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다음 달부터 지하철 공사 입찰 시 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한다. 7월부터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업체 공사 관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 편의 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 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를 시행하고 7월에는 '안전교육 이수제'를 추진한다. 이들 제도는 모든 외부 업체 공사에 적용한다.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를 통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챗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 업체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