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 제고…보험금 지급 분쟁 예방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소비자 기억에만 의존하므로,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는 설명이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 중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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