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5.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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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6월28일까지 접수, 사업비 2억5000만 원 지원

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28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진주시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는 9억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중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추가로 시행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6월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와 저녹스 버너 교체, 연료전환 사업도 병행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28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