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자금 이탈 가능' vs '큰 영향 없다' 이견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우상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변동성도 줄고 있는 데다, 전통 금융 자산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율 규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아일보는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와 김민승·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 등 국내 대표 가상자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둘러싼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점검했다.
Q.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5만달러(약 2억원)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 :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홍콩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고 연내 호주, 영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금융상품(ETP)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 올해 가상자산 시총은 4조5000달러에서 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총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시장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어느 특정 자산에 국한해서 분석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비트코인 15만달러 돌파 여부는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본다.
Q. 내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 비트코인 가격의 2억원 도달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전에 올 것으로 본다. 또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 흐름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20만달러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실책에 대한 헤지 기능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데, 주요국의 통화가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보다 부각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대한 첫 금융규제 입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 1 단계 법안은 오는 7월19일에 시행되고 2단계 입법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2단계 입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한 만큼 이전보다 충분한 토론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또 규제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 :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업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업 유형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제도나 정책 제안이 있다면?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 아직 규제당국이 '분산 금융'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같은 전통 금융의 증권적 규제 틀을 고수한 채 역내 규제의 영역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가상자산 분산성은 가격 붕괴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의 주체를 특정하고 어렵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개입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장 : 산업의 합리적인 진흥과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투자자만이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와 김치 프리미엄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전문적인 의사결정으로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할 법인 및 기관 시장 참여가 시급하다. 또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가상자산 친화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권은 인식 전환을 공약으로 보여줬으니 당국의 인식 전환도 따르길 바란다.
Q.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시장 여파와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및 세부 규정(예치이자, 채굴, 리워드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소득세에 관해서는 추가 유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과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투자자의 자산이 대거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 비해 해외 거래소는 언어지원 등에서 편의성이 떨어지고, 오전송 발생 시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보유 자산의 인출 시 부당한 출금 정지를 당해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 올해 상승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이탈이나 시장 위축 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해당 법률의 개정이 시기적인 측면이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를 틈날 때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