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30일 ‘탈석탄법 토론회’ 개최
이소영 의원, 30일 ‘탈석탄법 토론회’ 개최
  • 허인 기자
  • 승인 2024.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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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내 석탄발전의 현황과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의원은 석탄발전 중단이 탄소중립 달성의 필수 조건이라 강조하면서, 발전사업자와 노동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탈석탄법을 성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가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 제언’을,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 상무, 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참여하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소영 의원은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