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깜깜이 배당' 해소 위한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점검
금감원, '깜깜이 배당' 해소 위한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점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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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분기배당 절차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필요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3일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사가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이후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 대비 낮게 형성되는 현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기업의 동참으로 상장사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부터 100곳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많은 상장사가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해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상장사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해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줄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참여 독려와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전달 등을 위해 안내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