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9년 새 3배…투자 접근성·ST 규제 개편 기대 영향
음악 저작권료, 9년 새 3배…투자 접근성·ST 규제 개편 기대 영향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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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종료 시점 불분명 등 저작권 투자 시 주의점도 있어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케이팝(Kpop)과 미술품 등 대체 투자 자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음악 저작권 투자에 대한 주목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저작권의 권리 종료 시점 불분명 등 위험 요인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이 저작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저작권 위원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음악 저작권 투자 규모는 2015년 2억달러에서 2021년 120억달러로 급성장했다.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최초로 인수하거나 저작권 회사에 투자하는 1차 시장 이외에 기존에 인수된 저작권을 거래하는 2차 시장은 2019년 4억달러 규모에서 2021년 53억달러 규모로 13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국내 음악 저작권료 징수 총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1323억원이었던 저작권료 징수 총액은 △2017년 2154억원 △2020년 3005억원 △2022년 4188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음악 저작권 수익증권 발행으로 저작권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데다,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제 개편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도 커졌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일종인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 유동화가 쉬워졌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정비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토큰증권은 음악 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자산과 소액 투자를 대상으로 해 규제가 설계될 예정이다. 정형 자산에 비해 공모 규제와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처럼 시장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투자에 대한 위험 요인은 여전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음악 저작권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만큼 권리 종료 시점은 불분명할 수 있다. 

또 저작인접권자 권리는 저작물 공표 시점부터 70년까지 보호되는 권리로 투자 시 해당 권리가 저작자 권리인지, 인접권자 권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 사용 요율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스트리밍 서비스 기준 2002년 매출액의 42.5%에서 2019년 이후 6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OTT 음악 저작권료도 2021년 1.5%에서 2026년까지 1.9%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를 낮춰달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 개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또 영상과 음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자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판매자로 분류돼 낮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 요율 변화와 음원 유통 산업 구조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공백은 저작권 투자의 기초 자산이 되는 저작권료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다.

또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해당 저작물이 사용될 때만 발생한다.

이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마련할 때, 이런 위험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은 "저작권 투자는 현금 흐름의 종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저작권료 요율 변화, 유통 구조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또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는 점 등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저작권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살펴봐야 하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