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 기자회견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 기자회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6.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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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공약, 당론 채택하고 입법으로 구체화
월20만 원 아동수당 확대와 월10만 원 자립펀드 내용 담긴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사진=강선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사진=강선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이 공동으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성환, 김영환, 김윤, 남인순, 박홍근,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신영대, 오기형, 이수진, 임광현, 전진숙,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최기상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 일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와 복지위 위원 일동은 당론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하게 된 배경과 내용 설명에 나섰다.

먼저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이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광현 의원은 “일명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중도 인출을 제한해 성인이 되면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쓰도록 하여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현재의 아동수당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재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 상임위가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