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츠 시장 키운다…규제 풀고 투자 대상 확대
국내 리츠 시장 키운다…규제 풀고 투자 대상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6.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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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헬스케어·테크·기업 자산 관련 투자도 허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투자 대상을 늘린다.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헬스케어와 테크·기업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국내에는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높은 배당으로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먼저 기존 운영 단계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리츠가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 현행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1인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다. 또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하고 비주택 사업 보증 체계를 강화한다.

투자 대상 확대도 계획했다.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로 이뤄진 헬스케어 리츠는 2·3기 신도시 택지를 활용해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한다.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과 데이터센터 등 테크 자산에도 투자를 허용한다.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 자산도 리츠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한다. 

2·3기 신도시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모기지·대출 투자 등 부동산 금융 투자도 확대한다. 

또 리츠가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를 활성화한다. 공모리츠가 별도 자금 조달 없이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게 이들 간 합병을 허용한다. 신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자금 유보를 허용한다.

리츠 행정 선진화도 추진한다.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 기구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리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설립한다.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리츠 인가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연기금, 공제회 등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를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공시 부담을 줄여 합리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제재 규정 정비를 통해 감독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해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전환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실적 부족을 고려해 시공사 참여 요건을 개선해 참여 시공사 범위를 늘린다.

미분양 주택 매입·운영을 통한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도 도입한다.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하는 구조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CR리츠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중산층 장기임대주택도 육성한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대규모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과 그 외 하위법령 방침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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