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패스트트랙 도입,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 개선 및 세제 지원 등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아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 전력망과 안정적인 용수 확보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행정·세제 특례를 제공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반도체사업 행위나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과 예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넷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인력의 기술향상, 교육지원, 직업능력개발, 처우 개선, 산학협력, AI·시스템 반도체 특화교육,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등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과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우수 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 특례를 두어 글로벌 수준의 인재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했다.
다섯째,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및 시설·장비 투자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반도체산업 중소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양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