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20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 운영 활성화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인용 조항을 정정하고 오선녀탕 이용 차량에 오선녀탕 시설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관내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한 할인 패키지 상품을 제안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별도 법률이나 조례로 지원되고 있으며 유사한 조례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며, 사고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가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전통한옥과 제2오토캠핑장 카라반 시설 사용료 인하로 이용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 시설관리공단과 좋은 방안을 협의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한편, 건축법 위임 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