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고객, 별도 등록 없이 계속 이용 가능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과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중고차 매매 고객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엔카닷컴에서 중고차를 사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은 차량 명의 변경 후 별도로 요금소를 방문해 등록하지 않아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 대피콜'과 '미납통행료 알림톡' 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옥병석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고차도 신차처럼 하이패스 고객정보가 자동 연계돼 고객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이용객이 하이패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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