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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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액 등 등록 의무 면제 기준 규정…충전금 백업·관리 규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이상인 선불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멀리 떨어진 안전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 등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데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율했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 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밖에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