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료기업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을 동원해 자회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를 두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소 사실 관계와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자회사)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2년 12월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롯데칠성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칠성은 MJA와인에 대한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던 MJA와인이 영업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건 모회사인 롯데칠성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또 모회사 개입으로 고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던 MJA와인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 임차한 후 롯데칠성으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다. 롯데칠성은 2021년 11월 MJA와인을 흡수합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