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법령정비기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법령정비기간 연장 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6.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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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재까지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그 중 185건을 시장에 출시하며 금융 시장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확인된 안정성과 혁신성으로 인해 93건의 관련 규제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안상 최대 1년6개월의 법령 정비 기간은 실제 규제개선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까지 소요된 최대 시간이 1295일(약 3년6개월)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중단 없이 안정적인 법령 정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혁신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끄는 체계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 개선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