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저감 기술 현장 적용 활성화…아스팔트 품질기준도 개선
정부가 탄소 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을 위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와 아스팔트 품질기준 개선 등 시공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최근 기술개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 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 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을 신설했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을 줄이기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 건설 분야에서도 2050 넷 제로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도로관리청 등 관련분야 담당자들께서는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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