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전 방사청장 청탁의혹, 허위사실"…의견서 제출
HD현대중공업 "전 방사청장 청탁의혹, 허위사실"…의견서 제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7.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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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점 규정 고충민원 제기 7개사 중 한화 계열사 4곳"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이미지=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이미지=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비위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28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경찰에 제출한 ‘참고인 의견서’를 통해 “보안 감점 완화 건의에 한화 계열 4사 등 7개사가 참여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27쪽 분량으로 첨부한 증거자료까지 합하면 총 197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경찰청을 방문해 직접 설명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수사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의혹 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경찰의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이 보안사고 감정규정 개정과 관련해 왕정홍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에 수상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경찰발 보도가 나왔다.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완화해 줬다’는 주장은 방사청이 2020년 7월 경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입찰 결과를 공개했을 때부터 한화오션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라며 “이후 한화오션이 제기한 민사가처분(법원)과 국민감사청구(감사원)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국민권익위에 보안사고 감정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방산업체는 총 7곳(㈜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으로 이 가운데 4개 회사가 한화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KDDX 사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2022년 하반기)에나 가능했는데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왕 전 청장에 대한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더욱이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결여돼 있는 주장”이라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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