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발행사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 사용률 확대 등을 골자로 부처별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된 상품권 운용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은 지난 1999년 폐지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내달부터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발행총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해당된다.
아울러 제3자 기관에 운영권을 넘기는 신탁이 아닌 예치를 가능하게 한 점도 문제다. 예치는 당기 말까지만 해당 금액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상품권 시장의 위험 해소를 위해 부처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상품권 발행사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에는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하향하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 채택률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