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양천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8.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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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지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1.4배 지원 성과
1인 가구 안심계약서비스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 운영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14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세대에 6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지난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세대에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 연계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을 설명중인 공무원의 모습.(사진=양천구청)
양천구,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을 설명중인 공무원의 모습.(사진=양천구청)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