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관리 강화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관리 강화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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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를 위해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약국은 판매 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개별 약국에서 관리하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에서의 불법적인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