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점검 강화 등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대한 감독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실 PF사업장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 돼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그는 부실 사업장의 정리, 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연기금과 결과를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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