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의자 3명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적용·구속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된 A 기업의 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 후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단’ 총 14명을 검거, 이 중 총책 및 토큰 개발자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 A 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개당 4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B씨는 위조되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A 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해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 개를 발행했고, 이후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A 토큰’은 추후 상장될 A 기업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작년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A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및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고,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