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필요시 DSR 적용 범위 확대…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금융당국, 필요시 DSR 적용 범위 확대…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8.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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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범위 확대 시 대출 한도 축소 효과 기대
"대출 실행 여부·한도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공유하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밝히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이 9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전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는 등 DSR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DSR 적용 범위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면 직접적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면 은행이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주담대를 낮추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펴 이같은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는 만큼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 한도를 보다 세심히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