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기공사로 인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도급비용에 보험 가입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은 "전기공사는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으로, 대부분의 전기공사업체가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기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이철규 의원은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계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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