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부교육감 등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업무 담당자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또 비서실장 한 모 씨와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의 시험 또는 임용 방해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별채용 부분에 대해선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