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HUG임대보증금 보증' 위탁 판매
하나은행, 'HUG임대보증금 보증' 위탁 판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8.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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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대신 반환 보증…하나원큐 등에서 판매
(이미지=하나은행)
(이미지=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대상주택은 아파트와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원큐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소비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