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서는 운행 중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요소수가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유차 소유자들이 요소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지속되자 환경부는 중국계 및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장치의 검색을 차단했으나, 여전히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및 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천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재준 의원은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불법 에뮬레이터 장착이 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까지 끝까지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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