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 3일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배달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 전문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합동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남도 민생사법경창 팀과 충남 시군 특사경 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위생 생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 음식의 특성을 고려해 접객 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반은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둔갑·혼합 판매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조리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1개 업소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으며, 시는 향후 과태료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기찬 서산시 감사담당관은 “비대면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체적으로 오는 27일까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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