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수용(제사에 쓰는 먹거리),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수원시 공직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이 전통시장, 도소매업,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방문해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조기·문어·오징어·전복·참돔·방어·낙지·동태 등 수산물, 소·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즉석조리식품·돔류 등 제사용품, 갈비 세트·한과·인삼·굴비(조기)·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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