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마약 범죄 대응 위해 '신분위장수사' 허용 법안 발의
백혜련 의원, 마약 범죄 대응 위해 '신분위장수사' 허용 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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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207% 폭증하는 등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마약 거래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직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 범죄의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조직에 잠입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해 수사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백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법적 근거 하에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장수사의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필요 시 총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필요하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