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 6일 구청에서 제2기 진해구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제2기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관외 거주자의 최초 농지 취득과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한다.
이날 농지위원회는 1필지 3인 이상 공유취득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봉기 위원장은 “올해는 농지위원회가 투명한 농지관리를 위해 한층 더 면밀히 심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정현섭 구청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더욱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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