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 및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5건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A 업체는 2년 동안 침출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3개월 주기로 검사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번도 실시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B 업체와 C 업체는 볶음 커피류를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면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6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됐고, 양념소스를 생산하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E 업소는 매달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소스를 2년 동안 단 1회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다 적발됐다.
이번 수사로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의 경우 시중에 판매금지 및 회수되어 모두 폐기 대상이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