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news/photo/202409/1929749_1055684_1621.jpg)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로 사용한 PG사에 대한 제재, 처벌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별도관리는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에 따른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 등 경과기관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와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 상계가 금지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 △별도관리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PG사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PG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은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