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일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5~18일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9.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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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해당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청라·원창 요금소. (사진=신아일보DB)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청라·원창 요금소. (사진=신아일보DB)

추석 연휴 기간인 15~18일까지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등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