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개별 아이디어 문제시 저작권 자유로운 게임 없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변론 기일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 변론 공판이 진행됐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하는 익스트랙션(탈출)RPG(역할수행)다. 넥슨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을 맡고 있던 최 씨가 소스 코드를 비롯한 게임 데이터 유출로 징계 퇴사 당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유출 데이터에 기반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판단해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했다.
지난 5월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유사성 문제를 쟁점으로 1차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 7월 게임 내 '탈출요소' 구현을 쟁점으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선 게임 간 유사성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올랐다.
넥슨 측은 프로젝트 P3의 중세 판타지 배경, 던전 탈출 장르, 캐릭터 클래스, 지형지물에 따른 행동 모션 제약, 빛과 어둠에 따른 유·불리성 등 구성 요소들의 배열과 조합이 다크앤다커에도 동일하게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크앤다커는 P3 개발 당시 구매한 에셋보다 1.4배 크게 만든 문 사이즈까지 같다"며 "저작권 측면에서 말하는 표현 방식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2차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던 탈출요소에 대한 변론도 이어졌다. 넥슨 측은 LF프로젝트-원시버전-P1-P2-P3의 순서로 개발이 진행됐고 LF프로젝트에서 원시버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탈출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최 씨가 퇴사하기 전 개발했던 'LF 프로젝트', '프로젝트 P1', '프로젝트 P2'의 플레이 영상을 제출했다. 넥슨 측은 "싱글 플레이로 개발 중이던 LF 프로젝트는 R&D 기획 작업, 브레인스토밍,디렉터 미팅을 거쳐 PVP(유저간대결) 등을 추가해 P1, P2, P3로 개발됐다"며 "최 씨가 디렉터 미팅 과정에서 '거대한 무덤, 악마가 나오는 유적에서 보물을 찾아 나오는 게임',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면 자기 재산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양 게임의 비유사성을 확인하면 P3와 다크앤다커가 별개의 게임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P3의 '배틀로얄' 장르로써의 특징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는 안전 구역을 좁혀서 PVP를 유도하고 매 라운드마다 아이템이 초기화된다"며 "특히 P3 플레이 영상의 'last man standing' 문구가 배틀로얄 장르임을 증명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통 요소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장르, 캐릭터 같은 추상적 관점에서 보면 침해가 안되는 저작물이 있을 수 없다"며 "아이디어나 한컷 한컷 장면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면 선행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넥슨이 서비스 중인 '카운터스트라이크'와 '서든어택'의 장르적 유사성, '카트라이더'와 '마리오 카트'의 시스템적 유사성을 제시하며 선행 게임과 유사성 없는 게임을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첫 사건을 바탕으로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정리해 결론을 낸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