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보호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위반 시 벌칙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비밀명령을 어기고 해외출원이 이뤄지는 등 제재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미국⸱일본⸱중국과 같은 주요국 역시 비밀특허제도를 운영 중이며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비밀취급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했을 시 주요국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국가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 기술 특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비밀특허제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기술안보·지식재산 보호는 국가 성장에 있어 핵심 열쇠인 만큼 조속히 개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