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심사경과를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회는 8월 28일 본회의에서 '민법' 제1112조제4호를 개정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삭제,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으로, 이 중 위헌 결정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21건이다. 위원회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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