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1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통행료 미납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와 엄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6494건, 미납 금액은 3923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61만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요금소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했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와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445만2000건, 부과 금액은 1077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수납된 금액은 부과 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 발생한 부과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민홍철 의원은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