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사태 대응에 예산 4.5억 확대 편성
공정위, 티메프 사태 대응에 예산 4.5억 확대 편성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9.1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분쟁조정·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위해 투입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5000만원, 소송지원에 1억원이 각각 확대 편성됐다.

이는 최근 티메프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2만2005명(여행·숙박·항공 9028명, 상품권 1만2977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변호사 선임,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