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10곳 중 7곳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수출경쟁력 저하"
수출기업 10곳 중 7곳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수출경쟁력 저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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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부담증가 불가피, 근본적 구조개선 시급
안전운임제 재도입 찬성여부.[이미지=무역협회]
안전운임제 재도입 찬성여부.[이미지=무역협회]

한국 수출기업 대다수가 국회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수출경쟁력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498개사) 중 72.5%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72.5%는 안전운임제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19일부터 9월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 대부분은 안전운임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문제점으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기업간 형평성 문제(1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운임상승을 예상한 응답자 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였다. 실제 과거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2020년~2022년)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까지 인상됐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운송 운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응답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대신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및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지입제 폐단 근절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33.2%)과 △이해관계자의 불법행위와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강화(31.8%)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자신의 화물차에 운송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영업하는 대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내는 방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 수출기업 대표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모든 비용을 운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수출 기업에게 전가하는 제도”라며 “국회가 중소 수출기업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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