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26일 재표결… '거부권 정국' 되풀이
25만원법·노란봉투법 26일 재표결… '거부권 정국' 되풀이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9.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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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강행→尹 거부권→재표결→법안 폐기' 악순환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 민생법안은 여야합의 처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소야대'의 22대 국회가 또다시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의 악순환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여당에선 이들 법안들이 부당하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부터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의 도돌이표 정국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쌍특검법), 지역화폐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면 민주당은 즉시 재의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