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이 9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또한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 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8,696원/2인 가구) 등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특히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 취약계층 등의 대상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의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많은 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