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80%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기본요금만 내면 될 정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공용발전소는 매월 16만~20만 원 수준의 마을기금도 벌고 있다.
자립마을 사업 신청은 지난해까지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세대별 전기료보다는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참여 대상은 10가구 이상의 행정리 마을로 하며, 시군 보조금을 포함해 설치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