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혜택 강화…금리 0.3%p↑
'청약통장' 혜택 강화…금리 0.3%p↑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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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월 납입 인정액도 상향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청약통장 혜택 강화 차원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를 0.3%p 인상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발표한 청약 제도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인상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는 지난 2022년 11월 0.3%p를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0.7%p 올랐다. 이번 인상분을 더해 현 정부 들어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는 1.3%p 높아졌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대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한다. 입주자저축은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만 청약 가능하지만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고려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올리면 된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과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 통장'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