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 처리
국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되돌아온 6개의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반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70여 건은 이날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문턱을 넘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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