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 지난해에만 5만 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기업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기업의 부도 등 재무 악화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어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우재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소적립비율(95%)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56,089개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나 행정지도를 한 사례가 없으며, 올해 들어서도 노조의 신고로 단 한 건의 과태료만 부과된 상황이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퇴직연금 적립비율 미충족 문제를 방관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적립금 부족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적 제재를 소홀히 함으로써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티메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 전반에 대한 확실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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