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거듭되는 무용론에 더 쓸만해진 청약통장
[궁금해 부동산] 거듭되는 무용론에 더 쓸만해진 청약통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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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들어 세 차례 인상하며 금리 3%대 진입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내년부턴 배우자도 혜택
(이미지=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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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최근 청약통장이 쓸만해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선 '청약 무용론(無用論)'이 한참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는데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은 공공이 짓거나 공공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한 주택을 뜻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요.

청약통장을 만들 때 통장 종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15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나머지 3개 통장은 신규 가입할 수 없거든요. 또 다음 달부턴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들도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통장들은 점차 사라지겠네요.

최근 청약통장 관련 기사들을 보면 금리 얘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상을 거치며 총 1.3%p 올랐습니다. 금리 상단도 3%대에 진입했는데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면서 월 납입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세대주 외 배우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청약통장 혜택 확대는 청약통장 무용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당첨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금리가 얼마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선 당첨 확률도 낮은 청약 통장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무용론이 퍼져 청약통장이 줄어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저축액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자금원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 저축액이 줄어들면 정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청약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인기가 시들해졌다고는 하나 금리도 오르고 혜택도 좋아졌으며 슬슬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물량도 나올 예정인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할 유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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