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대출' 등 법원·금융기관 용도는 제외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류를 떼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110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일 때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단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
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해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집계됐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