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등 100명,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동참했다.
이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호남 정치동맹’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 마련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구와 함께한 덕분에 공항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을 해낼 수 있었고, 해보니 정말로 됐다”며 “이제 영호남은 힘을 모아 정치동맹을 맺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시인 영호남의 권리를 찾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우리 지방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는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 등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등 입법 현안에 대한 영호남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호남권메가시티 고속도로(세종-전주-광주-고흥),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 등 현안사업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의 큰 병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영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법안, 제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는 영호남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신아일보] 김정민 기자